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정부 지원, 한부모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립니다!🛡️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주요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희소식! 생활안정지원금 정보 한눈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경제가 매서워진 바람에 지갑이 가벼워진 분들 많으시죠?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겐 더 클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께 희소식이 있어요. 정부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내세웠거든요!
신청은 언제나 가능하고요, 각 지역의 한부모가족 담당자에게 전화(예: 044-300-3724, 044-301-5164, …) 혹은 직접 찾아가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냐고요? 우와, 여기에서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은 학습지원비 후뿌까지!
초등학생은 연 20만 원, 중학생 25만 원, 고등학생은 무려 3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명절 때마다 받게 될 명절지원금, 쌀쌀해질 때 따뜻하게 해줄 월동비까지, 이 모든 게 각 지자체마다 살피며 알차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도 간편하게 온라인(www.bokjiro.go.kr) 혹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OK! 접수 후에는 통합조사로 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나서 대상자로 결정되면, 시기별로 착착 지원금이 나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중복혜택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정보 놓치지 마시고 온라인 신청이든 방문 신청이든 꼼꼼히 해서 꼭 필요한 지원금 받아가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24)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힘들게만 하지 마세요, 정부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어요. 아이와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간단 정리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자녀,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정 및 자녀 |
지원 내용 | 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지자체별 내용 상이 가능)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및 방문(주민센터)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여성가족과 및 각 지역 한부모가족담당자 연락처 |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상세내용 총정리
신청기간 및 연락처 정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별로 할당된 한부모가족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의 경우 044-300-3724로 문의하면 되고,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등 각 면지역에도 별도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044-301-5164부터 시작하여 044-301-7633까지 다양합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관심 있는 분들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인 www.bokjiro.go.kr 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을 하고, 그 후 통합조사(소득인정액 조사)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되며, 책정 및 제외도 이루어집니다.
통합조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되면 시기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혜택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그 자녀(만 18세 미만),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가정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입니다.
제공되는 혜택으로는 교육급여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등이 지급됩니다. 각각의 혜택은 대상별, 연령별, 지원 시기별로 상이하게 지원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제한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
교육급여 지원을 받는 가정은 중복하여 교통비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비용은 연 2회에 걸쳐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학습지원비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연 2회에 걸쳐 지원되며, 금액은 학생의 학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명절지원금과 월동비 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특정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에게 세대별로 연간 지급되며, 지원 시기와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어 공지된 연락처로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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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Q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가정 또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정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가 대상입니다. 통합조사를 통해 책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Q2. 어떻게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통합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Q3.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A3.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문의는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 (☎044-300-3724) 또는 관할 지역별 한부모가족담당자에게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읍면동 한부모가족담당자의 전화번호를 통해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정부 지원, 한부모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립니다!🛡️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