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계절마다 필요한 온기와 쾌적함, 장애인 가정의 생활 지원이 시작됩니다!🏠

2024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계절마다 필요한 온기와 쾌적함, 장애인 가정의 생활 지원이 시작됩니다!🏠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주요내용

따뜻한 겨울맞이,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보조금으로 포근해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냉난방비 걱정 때문에 추운 겨울이 부담스러우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할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제도에 집중해 주세요!

겨울 쌀쌀한 날씨에 마음까지 시리지 않게, 장애인 가정에 따스한 도움이 될 소식을 가져왔어요.

신청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각 시군에서 대상자의 보장 자격을 직접 확인한 후,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혹여나 자격에 맞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은, 바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한 통의 전화(☎031-8008-2414)가 여러분 집을 더 포근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혹시 나도 해당될까?” 지원 대상과 혜택을 살펴보세요!

대상자는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점을요. 지원 내용은 가득 차네요.

겨울 동안은 가구당 월 5만 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하고, 여름이 되면 냉방비로 월 4만 원씩 3개월 간 지원된답니다.

여러분의 포근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현금 지원이라는 사실, 더 기쁘지 않나요?

걱정 끝!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이렇게 챙기세요!

눈에 띄는 건 신청기관도, 신청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혜택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발벗고 나서 주신답니다.

그러니 혹시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덜컥 놓치신 분은 있진 않은가 한번 살펴보세요. 만일 혜택을 놓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주민센터로 연락하셔서 알아보세요.

장애인복지과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름과 겨울 냉난방 걱정은 이제 그만,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으로 여러분의 집이 이제 좀 더 행복해질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관할 부서에 문의해 주시고 온 가족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간단 정리

항목내용
지원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난방비 가구당 월 5만원(1, 2, 3, 11, 12월), 냉방비 가구당 월 4만원(7, 8, 9월)
신청 방법신청 불필요,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 또는 주민센터 문의
문의처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2024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상세내용 총정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 기간에 관한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각 시군에서 대상자의 보장 자격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대신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자격에 적합하면서도 현재 지급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하고 계시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형태 및 지원대상

지원 형태로는 현금 지원을 제공하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 또는 의료 급여를 수급받는 분들 중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단, 보장시설에서 수급받고 계신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난방비 지원과 냉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난방비의 경우, 각 가구 당 월 5만 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하며, 이는 1월, 2월, 3월, 11월, 그리고 12월에 해당합니다.

또한 냉방비는 가구당 월 4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되며, 지급 기간은 7월, 8월, 그리고 9월입니다.

문의처

여러분이 해당 지원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장애인복지과에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31-8008-2414 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궁금증에 세심하게 답변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가정의 난방비 및 냉방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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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1.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1: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원은 각 시군에서 대상자의 보장자격을 확인한 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2. 냉난방비 지원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2. 냉난방비 지원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입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Q3.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3.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은 난방비로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냉방비로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7, 8, 9월)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계절마다 필요한 온기와 쾌적함, 장애인 가정의 생활 지원이 시작됩니다!🏠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