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취업 취약계층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직업세계의 문을 열어주세요!🚪

2024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취업 취약계층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직업세계의 문을 열어주세요!🚪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고용촉진장려금주요내용

드림잡 기회의 문을 두드리세요: 고용촉진장려금!

여러분, 노동 시장에서 어렵게 취업을 마주하는 이들을 위한 희소식! 더 이상 고개 숙이며 지나칠 필요 없이, 고용촉진장려금이 힘이 되어줄 거예요.

중증장애인부터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까지, 취업의 문턱이 높다고 느껴지셨던 분들도 이제는 고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답니다.

사업주 여러분,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한다면 정부에서 팍팍 지원금을 쏩니다! 고용하신 날로부터 첫 12개월 안에 신청만 해주면 돼요. 놓치지 마세요!

이것만 알면 신청 준비 뚝딱!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단해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나면, 6개월 치 임금을 지급한 후에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속한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어요.

준비해야 할 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기본 서류들이 전부예요. 문의가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해 보세요.

놓치면 후회할 지원 혜택, 부릉부릉 달려가세요!

친구들, 이야기해 보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지원 수준도 자그마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도 360만 원이나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니 말이죠. 지금 바로 기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더 나은 미래, 어렵지 않게 달릴 수 있는 길, 고용촉진장려금과 함께 시작해 보는 건 어떠세요?

2024년 고용촉진장려금 간단 정리

항목내용
지원 대상구직 등록 이력이 있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특정 실업 조건 충족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고용 사업주
지원 내용고용촉진장려금 2024년 개편,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중증장애인 등 최대 2년 간 지원
신청 기간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첫 주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신청
제출 서류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접수 기관지역별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24년 고용촉진장려금 상세내용 총정리

신청기간 및 절차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를 근로계약서와 함께 고용한 후, 6개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도 있으며, 필요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관련된 자료는 고용센터 혹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그리고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에 한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어 취업이 취약한 개인에 대한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합니다. 선정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및 혜택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현금지원 형태로 제공되며, 지원 수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할 시 1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대규모기업은 360만원까지 6개월 단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신고한 보수의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에 해당되는 대상은 최대 2년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되어 있어, 이들의 고용을 추가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문의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접수는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의 기업지원 부서나 고객상담센터에서 처리하므로 해당 기관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더 자세한 사항이나 지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셔서 세부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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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촉진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받기 위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고용촉진장려금 선정기준으로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의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Q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2.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Q3. 고용촉진장려금 관련하여 어디로 문의할 수 있나요?

A3.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또한 접수 및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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