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충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보증료를 대신 내드립니다!💸

2024년 충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보증료를 대신 내드립니다!💸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충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청년 친구들! ‘집은 있어야 할 텐데…’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충남 청년들을 위한 희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충청남도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에요.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될 기회랍니다!

말 그대로 꿈같은 지원인데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기혼자는 물론 신혼부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지원이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한도는 30만 원이지만, 이 정도면 정말 통 크게 쏜다, 할 수 있죠?

이거, 신청 안 하면 정말 후회할걸요?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정부24(보조금24)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답! 간편하게 본인인증하고 필요 서류만 첨부하면 끝!

그럼 바로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해준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돼요.

신청 기간은 7월 26일부터 연말까지지만 예산이 소진될 수 있으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죠?

아, 방문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글을 잘 읽어보세요! 대리인 신청이 필요할 땐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해요.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기본이고, 관련 증빙 서류들까지 준비해야 한답니다.

까다롭다 싶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것, 잊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정보니까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각 시군 청년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됩니다.

번거롭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는 자주 없으니 꼭 잡으세요! 충남 청년 여러분, 전세금 걱정은 이제 그만!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3020)에 접속해 서둘러 신청하고, 앞으로의 삶에 한결 편안한 숨을 쉬시길 바랍니다!

2024년 충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간단 정리

항목내용
사업목적청년층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대상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만 19~39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추가적인 제외 대상 적용
지원 내용기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환급
신청 기간2024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온라인 정부24 신청 또는 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신분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서, 서약서, 보증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본, 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
문의처국토교통부 콜센터, 각 시군별 상세 문의처
홈페이지 URL

2024년 충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세내용 총정리

신청기간 및 절차

2024년 7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회원가입이나 본인 인증 절차가 요구되며 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자격 요건, 유의 사항을 기재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 원본이나 자필 작성본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시스템에 첨부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본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또는 지자체장이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상세 지원내용 및 홈페이지 URL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받고자 할 때,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충청남도 관련 신청 페이지(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3020)를 방문하시면 각 시군별 지원 내용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문의처

신청인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보증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이나 사실증명원,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로 연락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천안시 청년담당관은 ☎041-521-5506, 공주시 미래전략실은 ☎041-840-2588, 그 외 각 지역별 연락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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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주 묻는 질문

Q1. 충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1: 2023년 7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안에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정 제외 대상도 존재합니다.

Q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3.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이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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