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와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을 활성화합니다!🚀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와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을 활성화합니다!🚀 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릴 혜택은 바로 청년들의 취업 문턱을 낮춰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에요.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이 프로그램은 사업주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특히 자영업자나 작은 기업이라면 더욱 주목해야 할 정보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나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한 명의 직원만 있어도 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고, 만 15-34세 청년들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일 때 지원돼요.

만약 해당 청년이 학력이나 다른 조건 때문에 실업 기간이 적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이 혜택은 최대 1,200만 원이란 감당하기 힘든 금액도 아니에요. 새로운 청년 재능이 회사에 오래 남을수록 사업주에게는 이득이죠.

처음 1년 동안은 매달 60만 원씩, 1년이 넘어가면 무려 480만 원이 한 번에 지급된다니, 이거 참 엄청난 매력이 아닐 수 없네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혜택은 안 된다는 점이에요.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관련 서류도 몇 가지만 있으면 돼요.

사업 참여 신청서는 물론, 사업자등록증과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그리고 필요한 추가 서류들만 준비하면 됩니다.

모든 과정은 쉽고 간단하니, 불필요한 걱정은 접어두세요! 혹시나 신청하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방문하셔서 사업주가 되어 청년들과 미래를 함께 할 기회를 잡으세요!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간단 정리

항목내용
지원 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특정 산업 1인 이상 기업,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중복혜택 제외기업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 받는 경우
지원 내용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1년간 월 60만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신청 기간2024.01.01~2024.12.31
신청 방법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사업 참여 신청서, 입증 서류,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등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상세내용 총정리

신청기간 및 연락처

2024년 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 중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과정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사업주나 청년들의 의문 사항을 해결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이 사업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들과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취업애로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특정 업종이나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인 이상의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등 특별한 경우 채용일 기준 6개월 미만 실업 상태여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원형태 및 중복혜택 제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해에는 월 6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이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및 홈페이지 정보

신청을 위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근로자의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청년일자리 사업 공식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thjob)를 방문하세요.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의 상세한 정보와 지원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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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1. 무엇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인가요?

A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또는 특정 업종에 속하거나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면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하고, 청년의 경우는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이 해당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은 6개월 미만의 실업기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3년 1월 9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워크넷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Q3.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3: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은 이미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장려금에 대한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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