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장애인의 원활한 직장생활을 돕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으로 부수적인 업무까지 책임지세요!🤝

2024년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장애인의 원활한 직장생활을 돕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으로 부수적인 업무까지 책임지세요!🤝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여러분, 일상 속에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셨다면 주목해주시길 바래요.

바로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나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이 도와주는 놀라운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신청 과정부터 쉬워요. 주요한 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처는 여러분이 계신 사업장 위치에 따른 지역본부나 지사랍니다.

문의할 일이 생기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전화해서 (☎1588-1519) 상담을 받으면 돼요.

그렇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경우, 혹은 이미 다른 고용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대신,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와 적합한 서류 몇 가지만 준비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서비스의 가장 멋진 점은 장애의 유형에 맞춰 다양한 근로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부담금도 엄청 저렴해요! 업무보조형부터 적응지도형까지, 직장 내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다면 깜짝 놀랄걸요! 지원에 따른 시간도 주 40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이내로 탄력적이며, 공단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결정된답니다.

걱정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중증 장애인 근로자분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연락하시고, 여러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첫걸음을 떼세요!

2024년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간단 정리

항목내용
지원 대상중증 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 (특정 제외 대상 있음)
지원 내용제1유형(업무보조), 제2유형(의사소통), 제3유형(적응지도) 등의 근로지원 서비스 예시
근로지원인 부담금1명근로지원인 지원 시 시간당 300원, 2명 시 180원, 3명 시 130원
신청 기간수시(2024년 예산소진까지)
신청 방법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
제출 서류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중증장애인 증빙 서류, 최저임금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2024년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상세내용 총정리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중증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공무원들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공 서비스는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증 장애인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직장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이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통해 장애인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업무 수행 능력은 보유하되,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며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경우,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나 고용관리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장애인근로자 부담금

지원 서비스의 내용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하며,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적응지도형 등으로 나뉩니다.

근로지원인이 중증장애인 한 명을 지원할 경우 시간당 부담금은 300원이며, 두 명, 세 명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 각각 시간당 180원, 130원의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지원 시간은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로 공단의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제출 서류 및 문의처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비롯하여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증이 있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024년 현재, 문의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입니다. 이 곳에서 신청자들에게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관련 인기글

2024년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1. 어떤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A1: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관리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지원 시간 및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2: 지원 시간은 주 40시간 내에서 1일 최대 8시간으로 공단의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부담금은 1명의 근로지원인이 1명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300원, 2명을 지원하면 180원, 3명을 지원하면 130원입니다.

Q3.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방법과 문의처를 알려주세요.

A3: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방문,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024년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장애인의 원활한 직장생활을 돕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으로 부수적인 업무까지 책임지세요!🤝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