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의무고용률을 넘어선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어 근로 안정과 고용 증진을 이루세요!👩‍🏭

2024년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의무고용률을 넘어선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어 근로 안정과 고용 증진을 이루세요!👩‍🏭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주요내용

2024년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안녕하세요, 모두가 찬란한 기회를 갖는 세상을 위해 오늘도 달려가는 보조금전문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착한 사업주들을 위한 축복 같은 소식,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해서 귀띔해 드릴게요.

의무 고용률을 넘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이들에게는 정부가 후한 보상이 있답니다. 이제 막 귀기울여보세요, 이게 바로 상생과 나눔의 시작이니까요!

먼저,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궁금하시죠? 월별로 3.1%를 넘어서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라면, 한 명 당 35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사실!

성별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급 단가의 마법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여성 장애인 근로자는 특히 더 높은 지원금을 받게 된답니다. 차별 없이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사업주님께 쏟아지는 온정, 이거 실화인가요?

이 아름다운 기회를 어떻게 잡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신청 기간은 총 4분기로 나뉘어져 있어요. 각각의 기간 안에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은 그 다음 연도부터 3년 간 쭉- 받을 수 있죠.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방문 또는 우편,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니 멀리 나갈 필요도 없어요.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도 명확해 신청서부터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까지, 몇 가지만 챙기면 되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증이 터져 나오는 순간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전화해서 질문해보세요. 따뜻한 응대와 함께 상세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망설임은 접어두세요.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인간미 넘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함께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두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2024년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간단 정리

항목내용
목적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및 고용 촉진 유도
지원 대상상시근로자의 3.1% 초과 고용 장애인 사업주
지원 내용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 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각 분기별 고용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지급
신청 방법방문, 우편, 웹사이트 통한 신청
제출 서류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증명 서류, 월별 임금대장 등
접수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2024년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상세내용 총정리

장애인근로자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조건

장애인근로자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지원하는 재정 지원입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4분기로 나눠져 있으며, 각 분기별로 장애인을 고용한 시기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고용한 경우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는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는 10월 1일 이후 3년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고용한 경우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이들 사업주에게는 월별로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이 고용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장려금 상세 지급내용

고용장려금은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 남성은 월 35만 원, 여성은 월 50만 원이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남성은 월 70만 원, 여성은 월 9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한 명당 산정되며, 사업주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출서류 및 문의처

장애인근로자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 증명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방문, 우편,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연락처인 1588-1519로 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의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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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자주 묻는 질문

Q1.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2.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2: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단가는 장애의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경증 장애인 남성의 경우 월 35만 원, 여성은 월 50만 원; 중증 장애인 남성은 월 70만 원, 여성은 월 90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Q3.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3: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해당 연도의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려금은 그해 4월 1일 이후 3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 우편,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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