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부담 경감 조치, 안심하고 살아가세요!🛡️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요내용
인천 청년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꿈을 향해 뛰어가는 여러분을 위한 소식이에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시작됐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혹은 신혼부부라면 7천만 원까지 연소득이 있으셔도 지원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부터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분들이 해당되요.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도 간편해졌어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혹시 필요하다면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하신다면 각 구청이나 추가 접수처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인천 중구에 계신 분들은 중구청 3층에, 서구에 계시는 분들은 서구청 3층에서 접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강화군, 옹진군청에도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요, 어느 지역에 계시든 관련 지역 정보를 확실히 체크하고 방문해 주세요!
혹시라도 문의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편리한 곳으로 전화주세요. 국토교통부 콜센터, 미추홀 콜센터, 그리고 여러분의 거주 구청의 전화번호도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랍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서 새로운 출발에 필요한 보탬을 받아보세요.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꿈을 위한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4년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간단 정리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인천 거주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3억 이하 및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 기간 | 2024.07.26~2024.12.31 |
신청 방법 |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 방문 접수(군·구청 및 추가접수처) |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지역별 일자리경제과/토지정보과 |
2024년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세내용 총정리
신청기간 및 절차
2024년 7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을 한 후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 저장, 스캔, 촬영하여 시스템에 첨부해야 하며, 정부24 웹사이트의 ‘보조금24’ 메뉴에서 ‘전세보증금’을 검색하여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군·구청 및 추가 접수처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해당 청년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 한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해당 청년이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며,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및 지원내용
방문접수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방문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원칙이나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및 접수기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미추홀 콜센터(☎ 032-120),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6954),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032-770-6078),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032-880-7992), 연수구 토지정보과(☎ 032-749-7581),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032-453-6234), 부평구 토지정보과(☎ 032-509-6943),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8354), 서구 주택관리과(☎ 032-560-5973),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617), 옹진군 건축과(☎ 032-899-281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은 각 군·구청과 추가접수처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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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1.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A1: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보증료를 지불한 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한 소득 및 임차보증금 한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Q2.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할 수 있으며, 각 지역 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Q3.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3: 자격 요건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부담 경감 조치, 안심하고 살아가세요!🛡️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