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 거주공간의 유해인자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년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 거주공간의 유해인자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친환경 생활의 지킴이 상담사입니다. 여러분의 집, 정말 쾌적하게 사시고 계신가요? 어쩌면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숨겨진 유해인자들이 거주 공간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답니다. 바로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업은 생활환경에서의 불청객들을 쫓아내고 환경복지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줄 기회랍니다!

이 프로그램, 굉장히 실속 있어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실내환경 진단과 컨설팅, 그리고 필요한 경우엔 집안의 환경을 확 바꿔줄 개선작업까지 지원해준다니까요! 총 1,500개소의 가구와 시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담한 집을 지키는 소년 소녀 가장, 외로운 어르신 가구, 그리고 삶의 전환점에 있는 미혼모 자립시설까지! 누구보다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기회랍니다.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보세요.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랍니다. ‘복잡하겠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친절한 환경부(☎ 044-201-6767)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13)으로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바로 가까운 시·군·구청 환경부서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건강하고 상쾌한 생활을 위해 도전해보세요.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간단 정리

항목내용
목적사회 취약계층 거주 공간의 생활환경 유해인자 점검 및 실내환경 개선을 통한 환경복지 증진
지원 대상사회 취약계층 가구 및 시설 1,500여 개소(독거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 개선 시급 가구 및 시설 500여 개소
선정 기준독거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 가구 등
지원 내용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실내환경 개선공사 지원(친환경 벽지 시공, 장판 교체 등)
신청 기간2024.02.03 ~ 2024.03.31
신청 방법환경부→지자체→환경부 순으로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접수 기관지방자치체 환경관련 부서, 시·군·구청
문의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13), 환경부 (☎044-201-6767)

2024년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상세내용 총정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년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환경부와 지방자치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요청을 받습니다.

이 과정은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대상자 선정을 요청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선정을 진행한 후, 선정된 대상자를 환경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련 부서나 시, 군, 구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은 총 1,500개소의 사회 취약계층 거주 가구 및 시설에 대해 실내환경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는 저소득층,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가구, 독거노인가구, 미혼모 자립시설, 어르신 활동공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 및 시설 약 500개소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실제 지원 규모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선정된 대상에게는 실내오염물질 측정, 진단 및 결과 설명, 오염물질 노출저감 방법 안내 등이 포함된 실내환경 진단·컨설팅을 제공하게 됩니다.

대상 실내환경에는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포름알데히드(HCHO), 이산화탄소(CO2),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곳에는 친환경자재를 활용한 실내환경 개선공사를 지원하며, 후원기업에서 제공하는 친환경 벽지 시공, 장판 교체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및 추가정보

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13)이나 환경부(☎ 044-201-6767)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 점검 및 컨설팅과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환경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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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자주 묻는 질문

Q1.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1: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공간 내 유해인자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서비스로, 생활환경 컨설팅과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환경복지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미혼모자립시설 등입니다.

Q2.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의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지방자치체 환경부서 등을 통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취약계층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취약계층 대상자 수요 조사 및 선정 후 환경부에 통보합니다.

Q3. 실내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3: 실내환경 개선 사업에 관련된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전화 02-2284-1813) 또는 환경부(전화 044-201-6767)로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가 질문에 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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