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사업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 생계 안정을 위해 일부 임금을 지원 받으며 고용 유지에 기여할 수 있어요!🤝

2024년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사업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 생계 안정을 위해 일부 임금을 지원 받으며 고용 유지에 기여할 수 있어요!🤝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사업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노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소중한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사업인데요.

이는 사업주가 상황이 어려워도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려고 할 때, 그 부담을 덜어드리는 훌륭한 제도랍니다.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게 되어 근로자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준비할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해요. 둘째, 여러분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문의가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돼요.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 동안 하루에 6.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사업주분들은 직무능력 향상비용으로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의할 게 하나 있어요. 중복 혜택은 안 된다는 점! 이미 다른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이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으려면 매출액 장부,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필요한 서류들을 잊지 않고 준비해야 해요.

여러분,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도 직원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경영을 꿈꾸신다면 이 기회를 활용해 보세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사업은 여러분의 고용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예요.

꼼꼼한 준비로 최대한의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보조금전문상담사가 응원합니다!

2024년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사업 간단 정리

항목내용
목적무급휴업, 무급휴직 사업주와 근로자의 생계 및 고용 안정성 제고
지원 대상무급휴업휴직계획 승인받은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
중복 혜택 제한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중복 지원 불가
선정 기준법령 요건 적합 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내용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 (1일 최대 6.6만원, 180일 한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최대 10만원
신청 기간고용유지조치 시작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제출 서류매출액 장부, 노동위원회 승인서, 노사 협의 관련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24년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사업 상세내용 총정리

신청기간 및 제출 서류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로는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나타내는 서류, 무급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적용제외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이는 노사가 합의 혹은 협의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 담당 기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입니다. 이곳에서 귀하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및 혜택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명시된 지원 제한에 해당될 경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법적 요건에 맞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및 문의처

무급휴업,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원됩니다. 하루에 최대 6.6만원, 총 180일 한도 내에서 임금이 지원됩니다.

사업주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향상비용을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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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Q1.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1: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사업은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고용조정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간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사업주에게는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Q2.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Q3.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액 장부, 무급휴업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의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며,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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