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간제ㆍ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계약 만료에도 휴가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공정한 휴가 환경 조성👶

2024년 기간제ㆍ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계약 만료에도 휴가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공정한 휴가 환경 조성👶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기간제ㆍ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주요내용

알아두면 든든!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 후 지원금 확보 방법

여러분, 출산 후 경제적인 걱정 살짝은 하셨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제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들도 안심하며 출산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의 염려를 한방에 해결할 만한 정보가 있으니, 귀 기울여 봐주세요. 계약이 끝나도, 종료된 그날부터 출산휴가가 끝날 때까지 지원금이 쏘옥 들어온답니다.

심지어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분들도 마찬가지! 2023년 7월 1일 이후 유산이나 사산 휴가 중 계약이 종료된 분들께도 지원된다니,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180일 이상 근속’이 바로 그 조건! 그리고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돼요.

상한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3년엔 월 210만 원이 상한이래요. 너무 좋은 소식, 마음 한 켠에 꼭 새겨두세요. 이 기회를 누리려면 출산 후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답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요? 정말 쉬워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아니면 온라인(www.ei.go.kr), 혹은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가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해보세요. 어렵지 않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가 준비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는 뭐가 필요하냐구요? 출산휴가 급여 지급신청서, 출산휴가 확인서, 임금 관련 자료, 근로 계약서, 그리고 유사 시 진단서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어렵게 느껴지지 않죠?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중한 우리 아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아이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멋진 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봐요!

2024년 기간제ㆍ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간단 정리

항목내용
지원 대상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중 계약 만료,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지원 내용계약 만료 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법정 휴가급여 지급, 상한액 월 210만원(기준 연도: 2024)
신청 기간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고용 센터 방문, 온라인(www.ei.go.kr), 우편
제출 서류급여 지급신청서, 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 근로계약 종료 증빙, 유산/사산 진단서(해당 시)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목적고용 형태나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보장,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고용 차별 없는 제도 활용 도모

2024년 기간제ㆍ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세내용 총정리

신청기간 및 조건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기간제 그리고 파견근로자로,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특히, 유산‧사산의 경우는 2024년 7월 1일 이후에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함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형태 및 지원내용

이번 지원은 현금으로 이뤄지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법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받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에서 정해집니다.

제출서류 및 문의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급여 지급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기간 확인서, 그리고 유산‧사산시 필요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대한 궁금증이나 필요한 정보는 언제든지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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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간제ㆍ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1: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 법정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통상임금의 100%로,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Q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입니다.

Q3.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3: 지원 대상자는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여야 하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는 2023년 7월 1일 이후 휴가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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