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사업주의 휴업·휴직 조치에 따른 근로자 고용유지를 지원하여 실직을 예방합니다!🏭

2024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사업주의 휴업·휴직 조치에 따른 근로자 고용유지를 지원하여 실직을 예방합니다!🏭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고용유지지원금 주요내용

아, 뜨거운 커피 한 잔과 함께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하려는 차에, 화면 가득히 올라오더라고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뉴스가!

매출이 줄어든 요즘, 사업주님들 심정, 이해해요. 그런데 기다리던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네요.

사업주님이 휴업이나 휴직 같은 고용유지 조치로 직원들을 지키려는 시도, 정부가 손길을 내밀어 지원한다니까요! 현금으로 직영을 다 받는 건 아니지만, 최대 2/3까지는 정부가 나서 준다니, 실직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닻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해?” 하시는데, 막막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신청 방법이야 언제나 그렇듯,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면 된답니다.

“날짜는?” 하시는 분들,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만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하면 돼요.

여기에 ‘중복 혜택은 안 돼요’라는 조금 쌀쌀한 조건도 있는데, 고용보험법시행령을 한 번 살펴보시면, 그 조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금방 아실 거예요.

내 손 안의 스마트폰으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도 톡톡 두드리고, 지금 당장 알아볼 수도 있죠.

그럼, 준비물은 뭐가 필요하지?” 문득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이 조금 번거롭긴 해요. 매출액 장부 같은 서류부터 시작해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의 문서들 말이에요.

다행히도, 친절한 고용센터 직원분들이 있으니, 넘어질 새라 단단히 잡아줄 겁니다! 그 중, 특히 사업주님이 직접 지급하신 금품의 2/3(대규모 기업은 1/2~2/3)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하루 6.6만 원, 연간 한도는 180일이래요! 지원받을 조건에 부합한다면, 지금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해보세요.

문의할 것도 많을 테니, 망설이지 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받아보세요!

이제, 사업장의 불철주야 노력과 고용유지지원금이 만나 새로운 희망의 발판을 만들어볼 차례가 아닐까요?

2024년 고용유지지원금 간단 정리

항목내용
목적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시 실직 예방 지원
지원 대상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고용유지 지원금 – 사업주 임금 보전 금품의 2/3 지원(대규모는 1/2~2/3), 1일 한도 6.6만원, 연간 180일까지
신청 기간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제출 서류매출액 장부, 노사협의 회의록 등 협의 서류, 근로시간 기준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시 파견/도급 증명 서류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24년 고용유지지원금 상세내용 총정리

신청기간 및 문의처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업주분들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혹시 신청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상담센터의 연락처는 1350입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불분명한 점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직원들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분들이 올바른 서류 제출과 절차를 따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립니다.

접수된 서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의해 심사되며, 이후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지역 내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신 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휴업이나 휴직 등을 통해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며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입니다.

중복 혜택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에 의해 지원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분들이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업 혹은 휴직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분들에게 지원됩니다.

휴업의 경우는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때, 휴직의 경우는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 기간에 임금을 보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금은 1일 6.6만원으로 연간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장부,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약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 동의서 등입니다.

그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한 경우 파견이나 도급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요청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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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유지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Q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근로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Q2.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2. 지원금은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한 월 단위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한 분에 대해,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2/3(대규모 기업은 1/2에서 2/3)를 지급합니다. 지급 한도는 1일 6.6만원이며,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Q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A3. 신청 프로세스는 먼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포함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노사협의서류 등 필요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해당 서류들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필요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사업주의 휴업·휴직 조치에 따른 근로자 고용유지를 지원하여 실직을 예방합니다!🏭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