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안정장려금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여 고용 안정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세요!🚀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고용안정장려금지원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 기업인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을 위한 희소식을 들고 왔어요.
정규직으로의 전환,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고용안정장려금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기간제, 파견, 그리고 사내 하도급 형태로 일하는 분들이죠.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분들의 고용 안정은 물론, 처우 개선까지 도모할 수 있는 크나큰 기회랍니다.
이것이 바로 더해져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니,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신청 방법과 지원 형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고요,
사업 참여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심사에 통과하면, 승인받은 계획을 6개월 이내에 실행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그 이후부터는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최대 1년 간 지급된다니,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있을까 싶네요. 제출서류에 대한 부담도 없어요.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제출하면되니까요. 실속 있게 준비하세요!
물론, 이 모든 혜택에는 몇 가지 정해진 조건들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상은 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비롯해 특수형태업무종사자까지 포함되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해당됩니다.
단, 공기관이나 특정 업종, 법적 문제가 있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셔야 해요.
지원 내용을 보면, 정규직 전환 시 발생하는 임금 상승분과 간접 노무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래요.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88-2089)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이 지원 제도, 꼭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려요!
2024년 고용안정장려금지원 간단 정리
항목 | 내용 |
---|---|
목적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 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특정 제외 대상 있음) |
선정 기준 |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2년 이하 근속 기간제, 파견 근로자 등 전환 및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불합리 차별 없음 |
지원 내용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 및 간접노무비 최대 1년간 지원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 별도 신청서류 없음 (교육의 경우 신청서 제출 필요) |
접수 기관 | 고객상담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88-2089) |
2024년 고용안정장려금지원 상세내용 총정리
신청기간 및 지원형태
2024년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중 수시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중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라 늘어나는 임금 상승분과 간접 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유도합니다.
지원대상 및 제외사항
지원대상은 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국가나 공공기관, 일정 업종에서 영업하는 기업, 임금 체불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절차는 심사 및 승인을 거쳐 계획 이행 절차가 포함됩니다.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후 지원금을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최대 1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나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규직 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과 동종 업무 정규직과의 차별 없는 처우가 요구됩니다.
제출서류 및 문의처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서류는 없으며, 필요한 문의나 지원에 관련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88-2089)로 연락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 환경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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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안정장려금지원 자주 묻는 질문
Q1.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1: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중소 및 중견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어떤 기업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기관이나 업종,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Q3. 정규직 전환시 제공되는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3: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일 경우 월 최대 50만원, 20만원 미만일 경우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고용안정장려금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여 고용 안정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세요!🚀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