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기기 지원으로 격차를 해소해요!🌐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주요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장애의 벽을 넘어!
여러분, 정보에 접근하는 건 모든 사람의 권리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분들과 국가 유공자분들도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매년 딱 1.5개월만 문이 열리는 이 귀한 기회,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랍니다. 신청 방법은 간편해요 –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하세요.
핵심은 바로, 맞춤형 지원!
진짜 근사한 건 ‘현물 지원’이라는 게 바로 그것! 지원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등록 장애인이시거나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 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이신 분들이에요. 끝이 아니죠.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은 90%까지 지원받는다니, 이건 정말이지 희소식!
준비하면 반은 성공한 것과 같죠!
왠지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걱정 끝! 신청하려면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부터 장애인 증명서나 국가유공자 확인원 같은 기본 서류들 준비하시면 돼요.
추가로, 필요하신 서류가 더 있으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문의 할 곳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전화 (1588-2670)하거나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방문하면 되니,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이제 시작해볼까요?
2024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간단 정리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및 1급~7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중복 혜택 안내 | 노인복지 용구지원, 건강/산재보험급여, 의료급여 제외 |
선정 기준 |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를 통한 종합적 평가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비의 80% 지원, 저소득층은 최대 90% |
신청 기간 | 매년 6월 초~7월 중, 약 1.5개월간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제출 서류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각종 증명서 및 증빙서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
홈페이지 URL | http://www.at4u.or.kr |
2024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상세내용 총정리
신청기간 및 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의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해 매년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약 1.5개월간 신청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혹은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꼭 기억해두시고, 신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정된 접수처에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셔야 하며, 선정 절차는 철저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지원형태 및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현물 지원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다만, 중복 혜택은 주어지지 않으므로 이미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고 계시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체 및 뇌 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 마우스와 키보드 등이 있습니다.
신청자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구매 비용의 80%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문의처
신청서류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혹은 국가유공자 확인원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 장애인 증명서, 신청서 상의 사회활동 관련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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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자주 묻는 질문
Q1.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지원되나요?
A1: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품목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이 있으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2: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신청 기간은 매년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약 1.5개월 간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 접수를 실시합니다.
Q3.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 시 필요한 공통 제출 서류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장애인 증명서,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실거주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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