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새 생명의 건강한 시작, 전문 관리인의 서비스로 안심하고 회복하세요!👶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예비 부모님들과 신생아를 위한 따뜻한 소식을 들고 찾아온 보조금전문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새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출산은 기적 같은 순간이지만, 산모와 아기의 건강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죠.
이를 위해 대구시에서는 출산 가구에 산후 조리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그리고 첫째아부터 쌍생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나 장애인 산모 등 모든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잊지 않을 거예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다는 사실!
지원을 받으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편리함을 위해 집근처 보건소 뿐만 아니라,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번거로운 준비물은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들뿐. 궁금한 점이나 특이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걱정 끝! 따뜻한 목소리로 상담해 줄 053-667-5642, 053-667-5644에 전화하면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출산의 순간, 보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며, 미소를 나누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대구시 홈페이지(https://www.dalseo.daegu.kr/healthcenter/index.do?menu_id=30001063)를 방문하셔서 안내 받아보세요.
건강한 산후 조리와 아기 돌봄을 위해, 지원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간단 정리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및 특정 취약계층 출산가구 |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지원, 첫째아 이상 및 특정 예외 대상자에 대한 지원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부부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등 |
접수 기관 | 산모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053-667-5642, ☎053-667-5644) |
홈페이지 URL | https://www.dalseo.daegu.kr/healthcenter |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세내용 총정리
신청기간 및 방법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지원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분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며,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기본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산모수첩, 그리고 출산 후라면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추가 구비 서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7-5642)로 전화 상담 후 준비하시면 되고, 반드시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지원 서비스는 특정 소득 기준 또는 조건을 충족하는 출산가구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산모 및 가구입니다.
또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아 이상(2024.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쌍생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둘째아 이상, 장애아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 이민 산모, 미혼모 등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예외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게는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모든 가정에게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특히 첫째아 이상 출산가구(2024.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쌍생아 이상 출산가구,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를 가진 산모 및 신생아, 새터민 및 결혼 이민 산모, 미혼모 등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문의처
서비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부부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요청될 수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53-667-5642 또는 053-667-5644로 산모와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두 개의 번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대구 달서구 보건소의 홈페이지(https://www.dalseo.daegu.kr/healthcenter/index.do?menu_id=30001063)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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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A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 서류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신분증,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특이 사항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화로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어떤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혜택은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출산 가정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첫째아 이상, 희귀난치성 질병을 앓는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아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등의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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