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 지향, 분양과 임대를 통한 맞춤형 주택 지원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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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정한 나라사랑을 실천하신 분들에게 돌아가는 감사의 혜택, 바로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에 대해 알려드릴까 해요.

자랑스런 나라의 보훈 가족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 특별한 지원으로 여러분의 삶에 한결 안정을 더할 수 있답니다.

매년 연초, 여러분의 안방에 편안히 배달되는 ‘나라사랑신문’이나 국가보훈부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신청 기간에 대한 상세 안내가 제공된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은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의 유공자와 그 수권유족을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보훈 가족들에게 제공됩니다.

중요한 건, 무주택 세대주이셔야 한다는 점! 공공 또는 민영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에 한해, 일부를 우선 공급받을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국가가 건설하는 주택은 물론, 민영주택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기회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게다가 특별공급 물량은 무려 10%나 된다고 하니,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요? 전국 어디서나 1577-0606로 연락 가능한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고, 여러분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도 도와드려요. 직접 방문해야 하니까, 미리 잘 확인하고 준비하셔야겠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체크! 누락 없이 준비해서 해당 지방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보훈 가족 여러분의 행복한 새집마련을 응원합니다. 좀 더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보훈상담센터로 연락해보세요. 여러분의 안정된 미래를 위한 첫걸음, 이 특별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간단 정리

항목내용
지원대상독립유공자,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수권유족 등
선정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우선공급 대상자
지원내용85㎡이하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 임대, 특별공급 10% 범위 내
신청기간매년 연초 (2024년도 안내 별도 예정)
신청방법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무주택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접수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상세내용 총정리

신청기간 및 문의처

국가보훈부는 매년 연초에 주거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해당 연도의 신청기간은 매년 12월에 발행되는 나라사랑신문과 국가보훈부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안내됩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직접 연락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와 보훈지(방)청 모두 국가유공자분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친절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본 주거지원 서비스는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유족 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혹은 그 수권유족 등 다양한 대상자를 포함합니다.

선정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기본으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해당 기관의 무주택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상세 지원내용

국가보훈부에서는 관련 법의 지원규정에 따라 주택의 일부를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85㎡ 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과 임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에는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통합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특별공급 물량은 분양의 경우 5%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의 경우 10%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2024년에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출서류 및 접수기관

주거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거주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무주택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해당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혹시 모를 추가적인 필요 서류에 관해서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보훈지(방)청(☎1577-0606)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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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자주 묻는 질문

Q1.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A1: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신청기간은 매년 연초에 있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12월 나라사랑신문과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별도로 안내됩니다.

Q2.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지원대상에는 어떤 분들이 포함되나요?

A2: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기타 법령에 의한 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Q3. 주택우선공급을 위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주택우선공급 신청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거주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무주택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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